생활백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등급이 신설됐다.(2014. 7. 1.) 이로 인해 보험서비스 혜택(약 5만명)이 확대됐다. Q. 치매특별등급으로 판정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A.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Q. 환자의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던데? A.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간병까지 포함한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전국 3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Q. 국민건강보험 고운맘카드의 혜택은?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방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본인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재산 과표 기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Q.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비용이 얼마나 돼나? A. 대장내시경 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검진의 일환으로 1차 분변잠혈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양성반응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부담비용은 10%로, 약 7000∼8000원 정도(행정비용 580원 + 대장내시경검사 7210원)이다. 다만, 국가암검진 대상자(2013.11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월 8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월 84,000원이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없다. (반드시 건강보험 상담 콜센터 또는 소속지사에 문의해 국가암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 상담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보험공단제공>
  • 2014.11.02 / 정승환 기자

    생활백서 건강보험Q&A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2012.8월)을 통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선안에는 소득범위 확대, 자동차부과 제외.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Q. 9월부터 5인실 병실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본인부담료는 몇 %일까?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하다. 단,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료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 양악수술(악안면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 등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하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또한 양악수술의 급여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Q. 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을 경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신청이 될까?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자. Q.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될까?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될까? A. 토요일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오후 1시 이후 부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단,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9시∼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 (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가산금액 (기본진찰료의 30%)중 50%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30%)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2014.10.05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 순복음가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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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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