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장로의 세테크
(62)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Ⅰ)
  •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 외 정부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납부하게 하는 고지납부방법과 제3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케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것을 원천징수방법이라고 한다. 국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러한 원천징수 납부제도를 실행하고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기업, 회사, 단체, 개인사업자 등)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개략적인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는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그 다음해 2월(지난해까지는 1월임)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까지 해당년도의 1월∼12월까지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 준다. 이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갈음하므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연말정산 방법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계산)은 사업소득의 경우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비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근로비용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 비용에 대응하여 여러 종류의 소득공제를 한 뒤 근로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찾는 계산과정인 것이다. ○ 계산방법 ① 연간 근로소득 총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득공제할 소득공제 종목은 가)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 1인당 100만원 나) 추가공제 : 기본공제 각 1인당 100만원에 추가하여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공제 100만∼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자녀(6세이하)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각각 해당사항이 있는 자에게 추가공제한다. 다)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인에 50만원, 2인이상 초과자녀 각 100만원 라)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 부담 전액 마)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본인부담 전액) 의료비공제(총급여액의 3%이내 또는 500만원이내) 교육비공제 (본인 전액, 대학생 700만원, 기타 200만원) 주택자금공제(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300만원∼1000만원) 기부금공제(기부금종류에 따라 15%∼100%) 바) 표준공제 : 위 특별공제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표준 공제 100만원을 적용한다. 사)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등 공제 ② 산출된 과세표준×기본세율=산출세액 ③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세애공제=결정세액 ④ 결정세액-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세액 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 yang0990@hanmail.net
  • 2008.12.12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언제가 양도 및 취득 시기인가?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리고 양도차익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비과세 등의 적용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그 보유기간의 산정기준은 그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체결에서부터 대금의 청산과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할 것인가 하는 시간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 기준을 소득세법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산 취득자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양도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은 자산의 거래형태와 방법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하므로 원칙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부동산 매매의 경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할 때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양자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여기서 대금청산일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하나 국세청 및 대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및 기타 양도에 따른 제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때는 양도세 및 기타 제세를 제외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등록, 명부)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나. 교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교환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교환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수하는 날, 교환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1) 발기설립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법인에 대한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2)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교부받는 날로 한다.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라. 대물변제의 경우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위자료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상속세 등의 물납을 위한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다. 마. 수용 또는 경매 등의 경우 합의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만약 보상금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로 한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낙찰)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바. 의제취득시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취득시기는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간주한다.
  • 2008.07.11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60.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어도 양도가 아닌 경우
  • 경기도 일산에 아버지와 아들이 토지 1만 평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다가 5000평씩 갑, 을로 분할하여 갑 토지는 아버지가 을 토지는 아들이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등기 하였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양도 또는 증여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은 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유상성(有償性) : 양도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이전을 요건으로 한다. 대가지급이 없는 무상이전은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사실성(事實性) : 양도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나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때에는 양도로 본다. ③ 적법성 :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하더라도 자산의 매매거래나 소유권이전 절차가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나 중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무효, 당사자 간의 약정해제, 법정해제 등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위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양도로 성립되는 것이며 그러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수용, 협의양도 등 지난 호에 설명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위 설명과 같이 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여 유상적, 합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양도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가.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해당법률에 의하여 도시개발 또는 농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어 주거나 분할, 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교환으로서 당연히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개발 등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나. 양도담보 제공 또는 반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채권을 회수한 뒤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이나 위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중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다. 신탁 및 신탁해지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기위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자산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그것은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라. 매매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환원 : 매매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마. 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병 : 앞에 예시한 것처럼 부자간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분할과정에서 공유자 지분이 변경(증감)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지분만큼은 양도로 본다. 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을 때 그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및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아버지와 아들)의 자산양도는 그 자산의 대가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다. 아. 계약의 해제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합의(약정)나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 또는 환원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 2008.06.06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59-부동산 매매만이 양도인가?
  • 부산 남포동에서 패션의류가게를 하던 김모델 씨가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부도를 당하였다. 그로인해 사업장은 물론 주택까지 법원경매처분으로 빚잔치를 하고 손을 털었다. 그 후 약1년 뒤 김모델 씨에겐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가 날아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황당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의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으로서는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이전 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의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유상이전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상이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갖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 잘 살펴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매도(매매)-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대금을 받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형태로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양도형태이다. 둘째: 교환-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쌍방이 금전을 주고받는 일 없이 그 재산권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교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두 아들 갑, 을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A, B 두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공동소유하다가 A주택에 대한 갑 소유지분과 B주택에 대한 을 소유지분을 서로 맞바꾸어(교환) A와 B를 각각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 을이 각각 소유한 지분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그 지분을 바꾸는 것이므로 유상교환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불입함에 있어 금전이 아닌 현물(부동산)출자로 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당해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증서를 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넷째: 부담부증여-부모가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여받는 사람(아들, 딸)이 부모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는 그 채무액만큼 갚을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채무액만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다섯째: 대물변제- ㉮ 금전채무를 갚기 위하여 돈 대신 자기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를 갚는 것은 유상으로 자산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이혼이나 그 외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대가성 있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대가성 있는 위자료 지급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해당이 아니다. 여섯째: 수용 또는 협의양도-소유자산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금 또는 대토로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일곱째: 경매·공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법률에 의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경매 또는 공매대금만큼의 채무변제 또는 세금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역시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경우도 동일하다. 여덟째: 물납-세금을 금전납부 대신 자산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 2008.04.11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가 정년이 되어 공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그는 수령한 퇴직금을 활용하여 옛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이메일로 질의하여 온 일이 있다. 워낙 양도소득세 또는 종부세로 놀란 국민들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먼저 양도소득세 문제가 머리에 떠오르게 마련이다. 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부동산(특히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해 양도가 단순한 양도인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양도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진다. 여기서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뚜렷이 규정한 것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사업의 판단은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양도회수 등에 비추어 ① 당해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설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소득(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냐 또는 양도소득이냐로 구분된다. 즉 당해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하였거나 혹은 판매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주목적이나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때는 고정자산으로 소유하던 것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수증인)이 별도로 개발행위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수증한 부동산을 개발행위 없이 상속(증여)받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수증(상속) 받기 전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하여 소유하였던 것을 상속(수증)받아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용 일반주택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라. 건설 중에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판매목적으로 시공 중 미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판매목적이 아닌 입주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건설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골프회원권, 상장주식, 아파트입주권 등)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구분한다.
  • 2008.03.07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새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 방향
  •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있자니 종부세, 떠나자니 양도세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서울장안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나붙었던 민의가 담긴 현수막의 내용이다. 보기도 싫은 양도세 듣기도 싫은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 백성들의 아비규환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제3공화국 때 경제개발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비로소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이익인 자산이익(capital gains)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자산소득인 것이다. 이 자산이익 즉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되어온 소득이 양도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일시에 소득실현이 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장기보유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단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는 것인데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주택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의 하나로 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보유기간 15년×년3%) 공제를 최고 80%(보유기간 20년×년4%)로 공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이익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행은 최고 4,500만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5,500만원(알기 쉽게 단순 계산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인수위 안은 1억원에 대하여 최고 80%인 8,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뜻이 된다. 장기보유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3%에서 4%로 확대한다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구비요건(3년보유 2년거주)만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한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양도소득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거주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세법에는 주택가격이 실거래가액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고가주택이 당초 취득할 때 6억원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당초 6억원이하의 저가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그 집값이 물가상승, 주택가격 급등, 투기목적에 의한 가수요현상 등 사회적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6억원이 초과하게 되어 고가주택 범주에 들어가게 된 주택에 대하여 고가주택으로서 과세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고가주택기준을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준가격을 10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새 정부 인수위의 양도세 완화방안은 “있자니 종부세 떠나자니 양도세”라는 절박한 국민의 민의를 신속히 풀어주는 임시적 대책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자는 주택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양도세 또는 종부세 등 세금 즉 조세정책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첫째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주택수급조절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집이 필요한 자에게는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하고 둘째 주택수요자의 전국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즉 인구분산정책이 절실하다. 작금의 인구현상은 수도권에 집중현상에서 오는 부작용이 국가기강을 흔들어 놓을 정도가 아닌가. 얼마전 새 정부 인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국토를 5+2의 경제특구로 하여 지역별로 경제특화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구상은 지역별 경제발전 전략으로 바람직하겠으며 아울러 인구분산에 의한 주택수급 조절정책에도 바람직한 금상첨화의 정책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주택의 소유개념에서 주택의 거주(임대차)개념으로 국민의식을 전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8.01.31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양만득 장로의 세테크 플러스 (54)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 우리나라 현행법상 종교법인에 대한 기본법 또는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없다. 다만, 민법(제32조)에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주무관청(문화관광부 또는 위임받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허가를 얻어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종교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 및 규제를 받는 것이다. 한편 현행 세법(법인세법)에서는 사단 및 재단법인과 같은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 외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일지라도 국세기본법(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개별교회(개별사원 등)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법인으로 의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란 성도의 영적구원(교화), 선교(전도), 구제사업 및 기타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의도적․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종교법인은 설립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도들로부터 헌금, 기부금을 받아 그것을 재원으로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며 성도들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형태로 자기의 재산을 종교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며 이후 자신들이 제공한 재원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반사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은 어떤 특정인의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持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자산․부채․기금 등은 모두 당해 종교법인의 실체에 귀속되며 일반적인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지분(주권)의 매매․교환․증여․상속․배당․재산의 처리 등과 같은 회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종교법인의 특성인 것이다.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위임된 기관의 허가(승인)을 얻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각종 공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재산을 종교법인의 명의로 하여 영속적으로 재산 유지와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교법인이 신규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에만 교부되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단순히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거래내용과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보고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대신 이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래한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뿐만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물품구매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 2007.10.04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53)-어떤 사람이 세무조사 대상자인가?
  • 세무조사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같이 납세자들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한 세금을 찾아내어 추징하는 국가의 과세권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탈세를 예방한다는 양면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모든 납세자를 상대하여 탈세여부를 조사하기란 시간과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준급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개인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실제 조사하는 기간 전후하여 상당기간 사업과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상자의 재산권 침해영역에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렵고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지난 2003년도에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였다. 세금은 옛날처럼 국가가 세금을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자기의 사업장부와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기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 세무조사 기준은 정직, 성실신고 여부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과 지 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료,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⑤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최근 5년(또는 4 사업연도)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로서 업종규 모와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확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⑦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을 선정된 경우 위의 여러 가지 법정선정기준을 근거하여 국세청 내부에서 국세청 선정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알려진 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과세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각 세목별 신고사항 분석은 기본사항이다. 그 외 과세자료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인별 법인별 파일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수집자료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각종 인허가자료, 증권감독원의 기업공시자료,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자료, 해외출입국상황자료, 수출입면장발급상황자료, 세관통관자료, 토지공사의 토지보상자료, 고급자동차(외제)자료 등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조사대상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의 자산과 자본규모, 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이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다른 회사들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와 세금자료(소득자료)의 오류비율이 높고 세금계산서 등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업체는 불리하며 또한 세무조사 미조사기간이 길수록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 외 조세외적인 요인은 노사분규 다발기업, 비사업용부동산 과다보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고급승용차, 고급호화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번한 해외여행 등 국세청이 관리하는 개인별 전산자료와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비교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금액보다 많은 소비지출행위가 있는 사람은 일단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음식숙박업,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경제현황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하는 호황업종은 중점관리업종으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 2007.09.07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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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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