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병원 치료 중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기침을 자주하는 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진데다 이따금 많은 양의 피가 쏟아지는 증세까지 나타났다. 갑은 수술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1. 의사의 의무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응해 치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계약으로 의사는 의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사는 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에게 환자의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최선을 다하여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는가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의사는 진료 기록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신속히 진료 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진행 상황이나 치료 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의료 사고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비난기능성을 말한다. 진찰, 검사 단계, 일정한 진단을 내리는 단계, 치료단계, 경과관찰 및 예후 판정 단계, 재활치료의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기 위하여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이다. 3. 손해배상의 청구 의사가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 사고가 난 경우,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신체적 고통, 정신상의 타격 등을 포함하는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의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 분쟁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의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 형사적 책임 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별도로 고려된다(형법 제268조). 형사 책임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행위자(의사)를 처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하다. 5. 결론 의사의 과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갑은 재산상 손해, 신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대표·법조선교회)
  • 2014.12.14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임대한 집의 수리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가
  • 질문) 갑은 집을 임대하여 쓰던 중 집의 여기저기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려고 한다. 집주인은 쓰는 사람이 수리하라며 수리비를 전부 갑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비(임대 목적물의 원상태를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된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세입자)가 작은 부분의 수리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리비용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원래 사용하던 화장실이 너무 낡고 지저분하여 수세식으로 수리를 한 경우와 같이 임대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을 유익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어떠한가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책임으로 집이 손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 없다. 4.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는 어떠한가 위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계약 해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누가 하나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하나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여 관리비와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 제1항 세입자가 아닌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정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된 경우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낸 경우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장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해결 위 사항은 집주인은 직접 수리를 해 주거나 갑이 먼저 수리한 뒤에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강 길 집사(변호사·법조선교회)
  • 2014.11.09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 남에게 돈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법원에서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을 납부 받은 경우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하여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문1 : 저는 법원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전하고 시가보다 싸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경매를 통하여 일반주택을 건축할만한 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전소유자로부터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지가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 : 법원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을 채무자, 즉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 받은 경우(대판 94.1.28., 93다9477) 유효 여부는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발송송달도 불가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모두 치유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개시결정의 송달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결 91.12.16., 91마239).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및 매각절차 진행사실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은 채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을 납부 받은 경우로 추정됩니다. 한편 귀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하고 그 사람들의 현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문2 :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회수할 때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의 배당순위를 알고 있어야 채권확보 여부를 예단하고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우선변제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장차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때 우선변제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에게 배당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 지를 예단할 수 있어야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변제의 배당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변제의 배당순위를 간략해보겠습니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보증금(이상 각 동순위) (2) 위에 적은 근로관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관계 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자보다는 선순위. (3) 조세, 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 공과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 채권의 순이다. (4) 그밖에 순환배당, 흡수배당의 문제(안분 후 흡수설, 가산 후 안분설, 순환흡수배당, 안분흡수배당, 배당순위의 모순 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가 있다. (5) 재배당과 추가배당 ① 재배당 : 배당이의의소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 ② 추가배당 : 정지조건부채권의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불허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청일 안수집사 (법무사·법조선교회)
  • 2014.10.12 / 이미나 기자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죄 처벌 문제
  • 사안) 갑은 1991년 3월 을(명의신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갑은 병으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토지 3,000㎡(시가 10억원)를 사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갑은 토지를 관리하던 중 돈이 필요해 을 몰래 토지를 00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원을 설정하여 돈을 융통해 사용했다. 질문) 토지의 소유자이던 병은 토지 매도 당시에 갑과 을 간의 계약명의신탁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을은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갑을 특가법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했다. 갑은 횡령죄로 처벌될 것인가? 결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유)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명의신탁자)인데, 그 사람과 사이의 약속(명의신탁약정)하에, 부동산의 명의만을 가지기로 하는 사람(명의수탁자)들이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다. 이러한 명의신탁 중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매매계약 단계에서부터 명의를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하에, 등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우선 범죄를 저지른 사람(범죄주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갑을 타인(을)의 재물(토지)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병)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惡意)의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매도인인 병이 명의수탁자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인 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을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2011도7361판결)고 판시했다. 따라서 갑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동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윤)
  • 2012.12.23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불합리한 차별 시정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 기간제 근로자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 법의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안타까워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근로 시간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무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 고령 근무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파견 기간 초과, 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시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했다. 불법 파견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 산전 휴가를 받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는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일용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에 4∼15일 정도라도 수년에 걸쳐 계속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6년 35%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법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
  • 2012.11.25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의 부동산양도와 미등기 전매 문제
  • 사안) 00공사로부터 토지 1만3000㎡를 임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던 A는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A는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A가 40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A는 2002. 6. 1. 계약금 4억원만 건넨 상태에서, 위 부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합쳐서 55억원에 B에게 매도했다. 질문) 세무서가 A에게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20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A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승소가능성은? 결론) A는 승소 가능하다. 이유)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판결). 2.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을 살펴보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따라서,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 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두23408판결 참조). 결국, 세무서가 A가 B에게 매도한 점을 두고 내린 세무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
  • 2012.10.28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미성년자인 근로자 보호
  •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여자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사업주로부터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도 일부 받지 못하고 즉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보호 방법이 있나요? 1. 여성 및 미성년자의 보호 신체적·생리적 요건이 성인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요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등)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며, 주40시간제 기준 월급은 95만7220원입니다. 3. 해고수당의 청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내지는 해고수당지급의무를 면제시키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인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는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요청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어기고 부당한 조치를 취할 시, 근로자는 각 지역 노동부 소속 근로 감독관에게 부당한 사실을 알리어 신속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
  • 2012.09.23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번에는 최근 상담한 개인회생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전 근무처가 부도되어 얼마간 실직하였다가 이번에 현 근무처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 전부터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및 대출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결국엔 돌려막기로 갚다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압류하겠다는 전화가 매일 오고 있는데 채무조정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의 부채 및 자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채무: 4500만원. 가족구성원: 4인 가족(본인, 처 - 전업주부, 자녀 2명-미성년자). 월평균소득: 250만원. 거주현황: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50만원. 차량: 없음. 주식: 없음. 적금: 없음. 부동산: 없음. 지병: 없음. 채무증대원인: 생활고)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고정소득은 있으나 스스로 채무변제를 하면서 생활 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즉 최소한에 생활을 보장받으며 채무자의 생활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총채무의 원금에 일부 또는 원리금에 전부를 3년에서 5년간 변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월평균소득에서 제외한 차액(월변제액)으로 5년간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최종결정을 한다면 아래내용처럼 변제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 250만원-4인 기준의 최저생계비 224만 3325원= 월변제액 25만 6675원] 이처럼 매달 금 25만 6675원을 5년간 변제를 하게 되면 원금에 일부만 변제하게 될 것이며 5년 후에 잔존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 변제액 =[월변제액 25만 6675원×60개월(5년) = 1540만 500원]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
  • 2012.08.26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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